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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男수사관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천연수서

이수복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7:56]

성폭력 사건을 男수사관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천연수서

이수복기자 | 입력 : 2019/12/03 [17:56]

(플러스코리아=이다건 기자) 성폭력범죄 사건을 남자 수사관에게 배당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상황이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에서 발생했다.

 

인천연수경찰서 형사 1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남자 수사관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수사관변경 조정을 거부했다. 

 

연수서의 조정 거부에 대해 피해자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이전 인권수사보호준칙)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의해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남자 수사관이 수사할 수 없다.

 

성폭력 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남자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은 법령과 규칙을 모두 위배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성폭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해 수사기관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을 해당 본청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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