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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8700만원 부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8:02]

해남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8700만원 부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13 [18: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해남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4,334건에 22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누증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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