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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ㆍ 특수기동정 이용 신종수법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20년 새해 첫 中어선 나포로 강력한 해양주권수호 의지 다짐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1/04 [16:53]

서특단ㆍ 특수기동정 이용 신종수법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20년 새해 첫 中어선 나포로 강력한 해양주권수호 의지 다짐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1/04 [16:5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정영진)은 해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4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16.6km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NLL 약 4km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 나포 및 22척을 퇴거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어선제원 : 선명미상 (목선, 15톤, 승선원 7명)


나포한 중국어선은 신종수법인 형망어업으로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했으며 단속시 등선장애물 설치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다. 또한, 이번 작전의 선봉에 투입된 특수기동정은 ′19년 12월 24일 처음으로 연평도에 전진 배치되어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일등공신을 하였다.


* 형망어업은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해저에 묻혀 있거나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어업이다.


나포 직후 단속요원,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 후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고 중국선원들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여 불법조업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장은 ′20년 새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를 필두로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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