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벌금 320억 구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1/09 [14:45]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애 출두할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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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320억 원의 벌금형 등도 병과 구형했다.
검찰은 일단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 징역형은 총 23년, 벌금형은 총 320억 원, 추징금은 163억여 원을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처럼 나눠서 구형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는 말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이 필요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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