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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노부모돌봄휴직제 유급 전환 필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08:08]

장성배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노부모돌봄휴직제 유급 전환 필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1/15 [08:0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2020년 1월1일부터 가족돌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가족 중에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 농어촌의 초고령화 진입으로 노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의하면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26.7%)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시에 독거노인 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반면 자녀 동거 가구는 23.7%로 3.9%포인트 줄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안에서 노부모 돌봄의 책임은 모든 자녀가(73.1%)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2067년 추계인구를 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6.5%로 거의 절반이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노케어문제(50대 중고령자 자식이 부모 및 배우자를 돌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경제활동 절정기인 50대 가정에 지속적인 노부모 돌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가족 3대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간병인,요양원등을 이용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양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족돌봄의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되어 조손가정이나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시행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다. 현재 홀로 농어촌과 순천시등 지방에 거주하시는 노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십니다. 

효도하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노부모돌봄에 대한 휴직제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가족돌봄휴직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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