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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 갑질 행위자 처벌 요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09:06]

전남도청 공무원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 갑질 행위자 처벌 요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2/12 [09: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전남장애인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비대위 위원장 이상현)는 전남도청 직원과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이 결탁을 하여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T"가맹단체를 지난 2019년 2월에 사고단체로 지정을 하여 가맹단체 활동을 규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T" 단체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지난 2015년도 종합 3위, 2017년도에는 종합 2위를 한 단체이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전남장애인체육회 ㅇㅇㅇ 대리는 독단적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 대표 선발전을 실시하지 않고 "ㅅ" 대학교 스포츠클럽에 전남대표 감독. 코치. 선수를 임으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도내에 선수가 다른 시로 출전을 하는 사태가 일어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도에 다른 시로 출전한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여 "ㅅ" 시에 종합순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고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선수 및 가맹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재 규정상 전남‘T’단체를 사고단체로 규정할 근거 규정이 없어 사고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상위단체의 유권해석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있다가 2019년 12월 26일 51차 이사회 회의에서 ‘T’단체를 사고단체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상태이다.

 

비대위는 ‘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T" 단체가 입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위와 같은 행위는 전남장애인체육회 회장(김영록 도지사)의 무관심으로 비롯댔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특히 비대위는 전남장애인체육회 회장(김영록 도지사)에게 갑질행위를 한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며, 조만간 전남도청앞에 집회 신고를 하여 시위를 할 예정이며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를 위해 행정업무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정상화 촉구선언’을 한 내용을 제보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 했으며,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은 제보자의 개인 정보 법을 지키지 않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갑질 행위를 일삼아 온 자로 여겨질 뿐이다.

비대위는 이런 갑질중에 황제갑질한 직원이 전남장애인체육회 직원이라고 하며, 분통을 터틀였다.

 

앞으로 비대위는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이용중인 대명콘도와 장애인 우수선수 선정과정 및 우수선수 지원금 비리에 관련하여 제보한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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