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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에 수사권조정도…총선 선거사범 수사, 경찰 '시험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24시간 단속체제 돌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10:43]

'하명수사' 의혹에 수사권조정도…총선 선거사범 수사, 경찰 '시험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24시간 단속체제 돌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2/16 [10: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경찰이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경찰이 수사력 입증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청ㆍ경찰서 등 274개 경찰관서에 동시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ㆍ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도 증원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국에서 137건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21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6명에 대해서는 내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0명, 사전선거운동 27명, 공무원 선거개입ㆍ인쇄물 배부 각 10명 등 순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의식한 듯 "선거개입 의혹이나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후 전국 경찰이 동원되는 첫 대규모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조정에 따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선거사건을 꼽았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ㆍ과잉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에 경찰은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고,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할 수 있어 수사공백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로선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일련의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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