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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강화

관내 돼지농가 상시 예찰, 매일 소독 등 총력 대응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3/20 [11:26]

부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강화

관내 돼지농가 상시 예찰, 매일 소독 등 총력 대응

편집부 | 입력 : 2020/03/20 [11:26]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강화 편집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한 돼지농가 상시예찰 강화, 관내 소독차량 동원 매일 소독 및 돼지농가 방역실태 점검 ◈ 4월 중 1차 구·군 점검 및 2차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합동점검 추진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경기 연천, 강원 화천 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전파위험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야생멧돼지의 번식으로 인한 서식 개체 증가, 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곤충 등 매개체 활동 및 접경지역 영농활동 증가로 ASF의 전파위험도가 대폭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구군, 동물위생시험소, 부산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총 5대를 동원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ASF 조기검색을 위한 사육돼지 정밀검사, 축산시설·양돈농장에 대한 환경요인 검사 실시 등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양돈농장의 방역 경각심 제고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가 울타리·소독시설·축사 방충망 등 차단시설을 보완하고 ▲양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해 4월 중 1차 구·군 점검 및 2차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돼지농가에 대한 상시예찰 및 일제소독,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 생석회·소독약· 면역증강제·야생멧돼지기피제 양돈농가 공급, 잔반급여농가에 대한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축산농장 모임 금지 등 가축질병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맞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벨트 구축 등 농가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방역조치를 잘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자 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계획

1. 현 황
□ (양돈농가) 돼지사육농가 : 13호 5,807두(강서 7, 기장 3, 사하 3)
□ (야생멧돼지) 강서, 기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포획되고 있음
□ (축산시설) 사료공장 2개소(사상 1, 남 1)

2. 그간 추진사항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영(‘19.9.17.)하여 가축질병위기경보 ‘심각’ 상향단계에 맞춰 소독 등 방역 관리 강화

□ (비상체계 구축) ASF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4개반 28명)
□ (상시예찰 및 소독)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점검 강화
ㅇ 구·군 돼지농가 ASF 예방관리 담당관 주1회 임상예찰 실시
ㅇ 동물위생시험소, 구·군,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동원 농가 소독 실시(5대)
ㅇ 생석회 900포(18톤) 양돈농가 배포
ㅇ 가축방역 소독약(834kg), 면역증강제(900kg), 야생멧돼지기피제(75kg) 양돈농가 공급
□ (소독·통제시설) 거점소독시설(2) 및 통제초소(3개소) 설치·운영
□ (이동제한) 특별방역대책 기간(~3.31.)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 (야생멧돼지 포획)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170명) 및 포획틀 설치(18개소)
ㅇ 야생멧돼지 366두 포획 및 포획개체 34건 정밀검사 결과 음성

3. 방역대책 추진계획
(1) 소독 및 예찰

※ 야생멧돼지에서 양돈농장으로의 ASF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 ASF 조기검색을 위한 환경요인 검사 및 사육돼지 예찰 강화

□ (소독강화)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양돈농가 주요 진입로 등 매일 소독
* 총 5대 : 동물위생시험소 1, 강서 1, 기장 1, 공동방제단 2
□ (상시예찰) 사육돼지, 축산시설, 양돈농장 등 정밀검사 실시
ㅇ (사육돼지) 모든 양돈농장(13) 연 1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등 방역취약농장(3) 연 2회 정밀검사 실시
ㅇ (축산시설) 사료공장(2) 환경시료 분기별 1회 검사실시
* 진입로, 사료빈, 사료제조시설 내외부, 바닥, 사료운반차량 등 잔존물 집중검사
ㅇ (양돈농장) 양돈농장 시설 내·외부 환경시료 연 6회 이상 검사(120건)
* 축사 내 토양, 시설, 기구, 사육돼지 분변 등 항원검사
(2) 농가 방역조치

※ 양돈농장의 방역 경각심 제고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 (∼3월말) 전국 모든 농장 방역시설 완비 등 차단방역 강화
- (4월∼) 모든 농장 일제 점검 및 위반농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처분

□ (시설보완) 농장 울타리, 차량·사람 소독시설, 축사 전실·방충망 및 퇴비사 방조망 등 차단시설 강화(~3월말)
ㅇ (농가자체점검) 한돈협회 주관으로 카카오톡 단톡방(또는 네이버 밴드)을 활용하여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및 소독실태 점검* 실시(~3월말)

◇◇◇ 농장 방역실태 주요 점검사항 ◇◇◇
① (농장주변) ①생석회 벨트구축, ②울타리·기피제 설치, ③농장출입 사람·차량 소독
② (농장내부) ①퇴비장 방조망 설치, ②주기적 구충·구서, ③사료빈 및 퇴비장 청소·소독④농장 내부 소독
③ (축사내부) ①돈사 방충망 설치(환풍구, 돈사 출입문에 방충망 설치), ②전실설치, ③돈사전용 장화 갈아신기, ④돈사 내부 소독
④ (기타) ①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금지, ②고열·발적 등 이상증상 발견시 신속히 신고

□ (방역실태 점검) 돼지사육 농가 차단방역 실태 점검
ㅇ (추진일정) 2020.4.13.~4.30. 중
ㅇ (추진방법) 1차 구·군 점검 및 2차 권역별 합동점검 등 총 2회 추진
※ 권역별 합동점검 →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실시
ㅇ (점검내용) 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
- 농장입구 차량 소독시설, 울타리, 발판소독조 등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운영 여부
- 소독 실시, 생석회 도포, 기피제 설치, 출입 차단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
(3) 방역조치 홍보
□ (홍보강화) SMS 등을 통해 방역(농장 방역수칙 등) 홍보 실시
ㅇ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생석회벨트 구축 등 농가 기본방역수칙 지도·홍보
- SMS, 카톡 등을 통해 주 1회 농가별 기본방역수칙 홍보 및 농가에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실시간 공유
ㅇ ASF 방역대책 추진 관련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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