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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3월29일~3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관할 시군청에서 지정한 장소,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3/26 [14:28]

강릉시선관위, 3월29일~3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관할 시군청에서 지정한 장소,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이정현 | 입력 : 2020/03/26 [14:28]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장·군수가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3일 확정된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 할 것을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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