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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영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20:32]

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영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3/27 [20:32]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담양군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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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시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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