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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 안전 확보하자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기철 | 기사입력 2020/05/05 [08:07]

[기고]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 안전 확보하자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기철 | 입력 : 2020/05/05 [08:07]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가정이나 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하지만 빈번하게 화재는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간간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접하면 진한 안타까움이 밀려들어 온다.

 

아파트 옥상은 화재 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몸을 피할 수 있는 주요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다수의 아파트 들이 방범과 사생활 보호, 청소년의 사고예방을 위해 평상시 잠가놓은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개봉한 재난 영화“엑시트”에서 독가스 살포로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처했지만 유일한 탈출구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어 위기를 겪는다. 암벽타기에 능한 주인공은 건물 외벽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출입문을 열고 시민들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현행법상 건물면적에 비례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옥상 출입문 상시개방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관리하되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 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안돼 설치 의무가 없다.

 

법률관계를 떠나 화재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아파트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옥상 출입문 개방의 중요성을 알며, 이와 관련한 주민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하자.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화재로부터 내일이 아닌 지금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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