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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기본수칙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 기사입력 2020/05/12 [08:13]

[기고]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기본수칙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 입력 : 2020/05/12 [08:13]

▲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플러스코리아타임즈=]매년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화재를 보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공사장은 스티로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를 내부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아래의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기본수칙을 지켜서 안전한 작업장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시에는 소방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화재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다음으로는 우레탄 폼 및 페인트 작업 시 휘발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용접과 절단작업은 폭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ㆍ절단 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 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을 할 때는 반드시 가스, 유증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소 충분히 환기를 하도록 하자.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구획된 공간에서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가연물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불에 타지 않는 방염커튼으로 가연물을 덮어주며 가연물과의 거리는 되도록 멀리 두도록 한다. 또한 용접이나 절단 작업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남아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예방 수칙을 모두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실천해야 함은 더 중요하다.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관계인들의 안전한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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