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방역당국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11~12일 신속히 검사 받아야”

“13일까지 발병 많을 것으로 추정…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 시행”

김일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09:48]

방역당국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11~12일 신속히 검사 받아야”

“13일까지 발병 많을 것으로 추정…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 시행”

김일미 기자 | 입력 : 2020/05/12 [09:48]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오늘, 내일 특히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는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지역사회로의 2차, 3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파가 고위험군들에게 전염되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은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에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2차, 3차 전파로 인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들에게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다.

 

방대본은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으로,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7일부터 13일 사이에 발병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라고 비난받을까봐서 진단검사를 못 받겠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며 “누구든지 진단검사에 불편과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부터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유증상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지침에서 제시한 유증상자는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기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하는 것에서 ‘발병 후 7일이 경과하여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도 개정·배포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안되었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표기했다.

 

야외에서는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실내에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의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방대본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지난 8일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을 미준수할 경우 처벌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준수와 유흥시설(클럽·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