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뚜렛증후군 첫 장애 인정' 대법원판결 적용 첫 사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 경기도 양평군 소재 28세 남성 뚜렛증후군 이 모씨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08:43]

'뚜렛증후군 첫 장애 인정' 대법원판결 적용 첫 사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 경기도 양평군 소재 28세 남성 뚜렛증후군 이 모씨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5/21 [08: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뚜렛증후군'에 대해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28세 남성인 이 모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아’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에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군연제 판정을 받았으며 틱증상으로 인한 소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2015년 7월에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장애인정기준에 미규정되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특정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15개 장애유형을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유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2020년 1월에 장애인 등록 재신청을 요구 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가구 방문을 실시하여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 호소, 우울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관찰하였고, 객관적 상태확인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기능제한영역 평가 결과 142점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장애심사 자문의사와 정신건강의학회의 자문 결과 치료시기 및 경과, 투약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치료저항성에 해당하고, ‘뚜렛증후군’이 정신질환임을 감안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할 것을 권고 받아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의결하여 '정신장애'를 인정 받았다.

 

이는 대법원판결 적용 첫 사례이자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예외 인정 사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