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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녀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주는 내가 사는 나라 (6)'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04:20]

북 '녀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주는 내가 사는 나라 (6)'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0/05/26 [04:20]

 "우리 공화국은 녀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주는 나라이다."고 조선의 오늘이 26일 보도하였다.

 

▲ 올해의 첫 세쌍둥이 평양산원에서 퇴원 (2020년 2월촬영)=조선의 오늘     © 이형주 기자

 

다음은 보도 전문.

 

내가 사는 나라 (6)

 

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에 사람들 누구나 걱정없이 이렇듯 항상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할수 있지만 나는 가장 보편적인 몇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 한다.

* *

우리 공화국은 녀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주는 나라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에서는 법적규제를 통하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의 실질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1946년 7월 30일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밝힌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려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에 의하여 녀성들의 인권은 더욱더 실질적으로 담보되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의 해산과 관련한 국가적인 보호와 혜택, 어린이양육과 보육교양과 관련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이 특별히 중시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 녀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보호속에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외에 산전 60일, 산후 180일 모두 24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자기가 받던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산전산후보조금까지 받게 된다.

해산시에는 복잡한 수술과 해산방조를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들에서 전문의료일군들로부터 무료로 받는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일하던 직장과 직종에서 그대로 일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세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주며 아이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제품 같은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의료일군을 따로 두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도록 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 수많은 모성영웅들이 배출되고있는 사실만 보아도 녀성들과 아이들에게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알수 있다.

 

참으로 녀성존중의 해빛밝은 대화원에서 조선녀성들의 자주적권리, 인권은 가장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계속)

한 광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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