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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교류·주민접촉 신고화…정부 '승인' 폐지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9:58]

통일부, 북 교류·주민접촉 신고화…정부 '승인' 폐지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05/26 [19:58]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녘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녘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북녘 주민들   © 이성민 기자



이에 따라 북과의 교류 차원에서 북 주민을 접촉하거나 기업들이 북 물품을 들여오는 절차가 앞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사례와 같이 남북경협 단절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들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도 마련된다. 30년 묵은 관련법을 현 정세에 맞게 보완하는 동시에 향후 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해 북과의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는 과거 통제에서 개방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쪽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쪽으로 고쳐진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년 8월1일)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해 “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제9조의2 3항)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제9조의2 4항)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한편 6.15 선언 2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치르는 방안에 대해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북측에서 반응이 없다"며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공동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북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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