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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한다!

- 제11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김미선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0:55]

부산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한다!

- 제11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김미선 시민기자 | 입력 : 2020/05/29 [10:55]

부산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표준으로 삼는 지침이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 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신설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 및 방법 등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해임요건 강화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등도 반영되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는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28개 단지이다. 개정된 준칙을 바탕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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