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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 활용 가치 상승 기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6:42]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 활용 가치 상승 기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6/22 [16:42]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정읍시는 22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 결정과 지난해 사업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배근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상동 1-1지구 297필지 59,223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적 불부합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상동 대은사-사랑병원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명상동지구, 신태인2지구, 신태인 2-1지구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53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와 현장 재확인 후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계 확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정리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는 성공적인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불편이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해 지적의 좌표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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