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숨진 채 발견, 성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종결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7/10 [09:09]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사망한 채로 발견됨에 따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도 종결된다.
이날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전일 오후 5시께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지 7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신종철 기자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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