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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학원’의 교습비 기준 마련 및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07:40]

광주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학원’의 교습비 기준 마련 및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7/23 [07:4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 관내 북구에 소재한 ○○, △△, □□, ◎◎학원 등 4개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조차 없다.

 

교습비 기준은 모든 학원이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정할 경우 기준보다 높게 교습비를 거둘 순 없다. 설령 일반 보습학원보다 높은 교습비를 받으려 하더라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습비 기준은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교습비 책정을 방어하고 사교육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 10월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과정을 특정해야 한다. 이 때 입시컨설팅학원에서 하고 있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운영’과 ‘엽기적인 학원 체벌’ 등 은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으며, 극소수 학원의 과태료나 벌점 등이 내려져 시민사회로부터 ‘교육청의 솜방망이 식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진학상담·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속히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을 쓸 것’, ‘무등록 한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2020.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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