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완도군, 자녀 2명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0:41]

완도군, 자녀 2명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7/30 [10:41]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완도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게 됐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며 월 7,760원, 연 93,12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 및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최명신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완도군의 약 1,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시설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