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읍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

-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접수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9:08]

정읍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

-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접수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7/31 [19:08]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     ©

접수 기간은 85일부터 13일까지며 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70세 미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51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번 교육에는 사업비 63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260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