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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돈벌이 이용 의혹 윤미향, 검찰서 15시간 조사 받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06:04]

위안부 돈벌이 이용 의혹 윤미향, 검찰서 15시간 조사 받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08/14 [06:04]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위안부)피해자들을 이용 회계 부정 의혹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인 13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끝에 14일 오전 4시경 조사를 마쳤다. 

 

▲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플러스코리아

 

검찰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안성쉼터 고가 매입, 후원금 개인계좌 모금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의 각종 의혹은 지난 5월 초, 정의연을 비판하는 이용수 피해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불거졌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고발했고, 서부지청은 지난 5월 20일 정의연 사무실,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고  정의연 측의 회계 담당자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었다.

 

 정의연 대표로서 3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왔던 윤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윤 의원을 포함한 정의연 관계자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와 경기도 안성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반값에 되팔면서 정의연 측에 손해를 입혔는가 이다.(업무상 횡령·배임·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윤 의원은 앞서 5월 말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 없고, 안성 쉼터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고 의혹을 모두 반박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정의연 의혹'도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 결과 윤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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