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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시간 10분만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종료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08/22 [08:35]

경찰, 4시간 10분만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종료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8/22 [08:35]

 

▲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들이 압수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차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과 방역당국의 압수수색이 22일 0시55분 종료됐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부터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명은 교회에 진입해 교회 측 변호인들 입회하에 교회 내 PC에 저장된 교인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약 4시간10분가량 지속된 수색에서 경찰은 박스 8개 가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사랑제일교회측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압수수색 후 "주로 (교인) 명단을 가져갔다"며 "서울시에서 달라고 했고 우리는 다 줬던 그 명단이며 마찰도 없었고 숨기는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장에서 하는 것은 오래 걸리니까 컴퓨터를 가져갔고 (추후) 입회 하에 영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볼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교회에 보내 오후 7시쯤부터 대기했지만 입회인이 도착하지 않아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피압수자 측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집행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8시35분쯤 교회 측 변호인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10시간여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변호사 등 교회 관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역학조사관들에게 협조하지 않아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국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교회 측의 비협조를 묵과하기에는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3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6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미 제출한 교인 명단은 실제 교인 규모에 못 미치는 900여명분에 불과한 데다 부정확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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