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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화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 기사입력 2020/09/09 [07:35]

[기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화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 입력 : 2020/09/09 [07:35]

 

▲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흔히 말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주택용화재경보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며, 화재가 감지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하여 경보음을 울린다. 경보음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초기 소화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다른 화재들에 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현재는 주택용화재경보기는 방마다 설치를 해야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관심으로 인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이 많다.

 

소방청 및 각 도의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의 사용 기한은 10년이면 압력 게이지가 녹색인지를 확인해줘야 한다. 화재경보기의 배터리 수명 또한 10년이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게 제일 좋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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