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이·미용업소 마스크 의무 착용 지도·점검
최종석 기자 | 입력 : 2020/09/16 [14:48]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소) 663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업소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관내 목욕장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를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이·미용업소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집중 점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