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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도내 자원봉사 참여도 상승 기대-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50]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도내 자원봉사 참여도 상승 기대-

최종석 기자 | 입력 : 2020/09/22 [14:50]

▲ 추민규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2일(화) 도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단체 및 우수봉사자 지원은 있었으나, 마일리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의 무보수 · 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에 따라 지역화폐 등을 지급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젊은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도 상승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특히 이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봉사활동은 경기도민의 모범이 됐다”며 “이러한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내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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