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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PLS 시행해놓고 미등록 농약 관리 소홀

- 2019년 1월 1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임산물 44개 품목 적용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7:19]

산림청, 임산물 PLS 시행해놓고 미등록 농약 관리 소홀

- 2019년 1월 1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임산물 44개 품목 적용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10/15 [17:19]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림청 소관 식용 임산물 73개 중 44개 품목까지 적용이 확대됐으나, 약제 미등록 임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부족하고, 임산물 재배자에 대한 농약 사용 관련 교육과 계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해당 작목에 대해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9년 1월 1일, 수입 및 국내 임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산물 44개 품목에 PLS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농약등록이 필요한 44개 품목 중 26개 품목만 등록된 농약이 있고, 18개 품목은 등록된 농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산림 식용자원의 농약잔류조사 결과, 분석대상 16개 임산물(다래, 돌배, 복분자딸기, 석류, 도라지, 더덕, 참쑥, 머루,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마, 고사리, 참나물, 결명자, 당귀) 중 마, 고사리, 결명자를 제외한 13개의 임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미등록 약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 “임산물의 PLS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산림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여전히 미등록 농약 사용이 고착화돼있고, 방제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은 농약 직권등록을 총괄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임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등록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등록현장에서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계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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