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ㆍ충남지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상무
10월 5일부터 4주간, 6척 대상 대기오염 단속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11/12 [16:17]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ㆍ출항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대기오염 관련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보령해양경찰은 총 6척(국제항해 화물선 1, 예인선 4, 부선 1)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에 모두‘적합’으로 판정됐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평택-당진, 울산, 여수항)은 황함유량 0.1% 이하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21년부터 중유를 사용하는 국내항해 선박은 황 함유량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