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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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며,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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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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