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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11/26 [13:54]

'텔레그램 성착취'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11/26 [13:54]

 

  연합뉴스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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