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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지속적 폭력-잔혹한 수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1/01/06 [03:49]

정인이 사건, 지속적 폭력-잔혹한 수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1/01/06 [03:49]

 

  © 정인이 위탁모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인이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폭행과 방임,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가해 부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원영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의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양모가 정인이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집에는 정인이와 양모 둘만 있었고, 이웃 주민이 4, 5차례 ‘쿵’ 소리를 듣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학자들은 정인이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가 절단돼 있어 사망 당시 영유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충격이 복부에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다.

 

가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양모가 정인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가했거나,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가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다. 법의학자들이 참여한 재감정 과정에서 정인이 몸에 수차례 폭행을 당한 흔적과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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