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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처방필요한 ‘전문의약품’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09:44]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처방필요한 ‘전문의약품’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1/11 [09: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 진료·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운동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사용되고 있다.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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