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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재판' 생중계, 얼굴 꽁꽁 싸맨 정인이 입양부에 시민들 분노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1/01/13 [13:34]

'정인이 재판' 생중계, 얼굴 꽁꽁 싸맨 정인이 입양부에 시민들 분노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1/01/13 [13:34]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법정 밖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시민들이 법정 앞에 진을 쳤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첫 재판은 11시20분께 끝났지만 불구속 상태인 A씨는 11시42분께가 돼서야 법정을 나섰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숨지 말고 나와라" 등을 외치고 법정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 돌아가달라는 법정 경위의 요청에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A씨는 1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해서야 법정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A씨가 나오자 시민들은 A씨에게 달려들어 둘러쌌고, 이후 이동을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온 뒤 차를 향해 달려갔다. 이후 그는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에 대고 시위대 참가자는 "살인자", "개XX"라고 외치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날 오전 업무시간 시작 시간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원 측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섰다. 갈색 겉옷 안에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마스크를 쓴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그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몸무게 감소한 것을 다 알면서도 장씨를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서 보호 양육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이를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에 데려간다고 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잘 먹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로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장씨와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수십명이 몰렸다.

 

정인이 입양모 장씨는 정인이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이같은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A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장씨로부터 정인이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A씨도 일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인이의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했고, 정인이가 우는데도 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인이에게 고통을 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나이로 입양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망 당일 이웃 주민은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즉시 허가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a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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