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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 2월 1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면허취득 교육 접수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9:31]

정읍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 2월 1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면허취득 교육 접수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1/01/25 [19:31]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 중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와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18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번 교육에는 사업비 2,8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10일까지며 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면허취득 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이수 후 별도시험 없이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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