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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명진고 복직 교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

피해교사를 보호는 커녕 교육당국이 2차 가해 자행하는 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07:37]

광주교육청, ‘명진고 복직 교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

피해교사를 보호는 커녕 교육당국이 2차 가해 자행하는 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2/22 [07:37]

 

 



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당해임, 무작위 학생 고발 등 문제로 이미 숱한 물의를 일으켜 국정감사 이슈가 된 만큼, 우리는 명진고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명진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완료 후 2021. 2. 4.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2차 답변)는 황당했다. ‘명진고가 복직한 손○○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손○○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2차 답변 안에서도 판단 결과와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교사에게 교무실 등이 아닌 공간에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한 학교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위행위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장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해당 교사를 오히려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인 손○○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공익제보자 보호, 교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명진고 입장을 대변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의 직장 내 괴롬힘과 관련해, 2020. 12. 10.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진고교 교장을 고발하였다.
에 따른 판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교육청의 섣부른 감사 결과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명진고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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