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현장 법질서 확립,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오종훈 | 입력 : 2021/02/23 [08:14]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와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따른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법질서 확립이다.
법질서 확립은 엄정한 법 집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집회 현장에서 인권 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면서, 국민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집회 시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아직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따른 경찰관 부상, 업무방해, 폭행, 손괴, 교통방해 등 불법 행위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집단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공권력 경시 풍조 및 시민피해 우려」 라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국난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자랑스러운 민족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모두 더욱 엄격하게 법질서 확립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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