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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추적60분'방영위한 릴레이소송

[파장예고]'민초리',17일 1차 101명의 원고 이름으로 소장 접수예정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1/16 [17:17]

KBS의'추적60분'방영위한 릴레이소송

[파장예고]'민초리',17일 1차 101명의 원고 이름으로 소장 접수예정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1/16 [17:17]
 시민단체 민초리는 KBS의 ‘ 추적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방영을 위한 개인정보공개 청구의 소를 17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프로그램로고     © 플러스코리아
작년 6월 15일 역사상 최초이며 최대인 1066명이 청구(국민청구인단)하고 100명의 변호사(국민변호인단)가 KBS공사의 정식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한 한 시간 분량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 대해서 그 정보가 시급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공익사안인데도 방영하지 않아 서울 행정 법원(2006 구합 22279호)에 소송을 진행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9월 28일 법원의 원고100%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KBS측의 항소가 10월에 있었고 12월 5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KBS측이 항소를 취하하여 해당사건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KBS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초리 관계자는 “(KBS가)거부 처분한 사유는  전 사건의 심리결과, 전혀 이유 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단체는 “사법부 판결로 KBS에 현재까지 2만명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그러나 KBS는 거부통지를 보냈거나 이마저도 생략했다.”면서 “이로써 소송요건이 갖추어졌으며 또한 향후 3만 건의 추가 청구인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KBS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이 단체는 “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면서 “1월 17일 수요일 민초리와 국민변호인단은 1차 101명의 원고 이름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 릴레이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각 개인별 또는 공동으로 청구인을 구성해 진행 한다.”라며 ‘추적60분’이 방영될 수 있도록 KBS측을 더욱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룹별로 릴레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 진행상황은 이 단체가 담당하겠다고 밝히고 소송시 매 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서 원고(개인정보 청구인)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송시 불편한 원고 출석 문제등 불편함을 최소하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KBS가 끝까지 버틸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은 10,000건 이상 접수될 것이고, 모든 소송비용은 KBS측에서 받아낼 것”이라며 “과연 저들(KBS측)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라며 “(청구소송 당사자가)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민초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KBS '추적60분'시청자 게시판의 줄기세포 논란 토론방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글이 오늘 하루도 안지난 오후 6시 현재 754개의 본문글이 올려진 상태이며 각 포털사이트에는 수천건의 댓글이 올려진 상태이다.
 
이에 대해 KBS관계자는 전에는 주로 장년층이 가끔 글을 올렸는데 이제 학생들까지 합세해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인 문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줄기세포관련 토론방에 올려진 본문 글이다.
 
X양자(saladin6256)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리를 방영해주세요!!!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
KBS방송 밖에 믿을게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방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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