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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시민들 반응 좋아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5:20]

[밀양시] 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시민들 반응 좋아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3/04 [15:20]

밀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완화 교통정책이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급속하게 달라진 도시여건과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간대별 교통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완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이 없는 영세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심시간 2시간 주차허용, △지역에 관계없이 야간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3시간 단축, △밀양을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토·일·공휴일 단속기준 시간을 1시간으로 완화 등이 있다.

 

단속시간 완화로 교통체증 유발과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3개월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소득증대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 의식함양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한방향 주차구간 준수, 주차장 주차 후 5분 도보 이동, 4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 5030안전속도 준수 등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밀양시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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