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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돼

노조,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촉구하며, 3월 8일부터 도청 앞 출근 투쟁 돌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08:04]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돼

노조,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촉구하며, 3월 8일부터 도청 앞 출근 투쟁 돌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3/09 [08:04]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수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청소년미래재단지회(이하 ‘노동조합’)는 3월 8일부터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



2월 8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미래재단 내 진상조사는 2월 26일 마무리 되었으며 조사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체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2명의 가해자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결과와 이후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이라는 계획만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노동조합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남청소년미래재단 내 직장 내 괴롭힘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억압적 노동환경을 부과했다. 피해자 1인은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진단마저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같은 센터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계약직에게는 더욱 더 심하게 발생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사람도 6명을 넘어섰다.



자체 조사의 피해자 진술서에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너 이리와. 나한테 맞는다’. ‘오타 하나 당 한 대다’, ‘나이 50 다 되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일을 이 따구로 하는지 모르겠다’, 땅콩 초콜릿에 초콜릿 부분만 빨아먹고 땅콩을 땅에 뱉은 후 하급 직원에게 주워 먹도록 지시함, ‘어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 말하는데 끼어들어’, ‘뭘 꼬라봐 할 말 있어. 짜증나게 쳐다보고 있어’, ‘(입원한 직원에게) 출근 안하면 직원들 퇴근 안 시키겠다. 휠체어 타고라도 나와라.’ 등 비상식적인 괴롭힘 행각을 일삼은 걸로 피해자들은 진술하였다.



노동조합이 추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재단 측에 피해자들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상식 이하의 요청까지 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가한 피해자는 가해자 2인이 가해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일이다.’, ‘생각나지 않는다.’ 라는 등 부정하였으며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가해자가 반성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애통해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퇴사자 6명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사자 중 대다수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작성하는 게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지만 갑질 피해로 더 이상 고통 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허나 퇴사자들의 피해 사실은 조사하지 않고 종결된 것에 대해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 퇴사자 중 1명은 ‘아직도 갑질로 힘들었던 아픔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악몽을 꾼다며 재단에 입사하여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눈물을 머금고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내 삶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가해자 2명이 재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사 기간에 퇴사 피해자들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길 피해자와 참관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은 3월 12일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될 가해자 2명의 인사조치 또한 형식적 수준에서 그칠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전라남도인권센터도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인데 퇴사 피해자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와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접면이 많은 일터답게 모범적인 업무환경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직원들 간 상호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부당한 일은 즉각 근절되어야 한다.



도 출자출연기관, 특히 전라남도의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도의 책임성은 간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위를 수년간 지속해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3월 8일, 도청 앞 출근길 1인시위에 돌입한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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