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줄기세포 특허 관련 KBS는 미국 섀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박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07/01/17 [17:28]

줄기세포 특허 관련 KBS는 미국 섀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박미순 기자 | 입력 : 2007/01/17 [17:28]
▲배금자, 권태형 변호사(왼쪽부터).사진=바람돌이절대아님    © 플러스코리아


 1066명 정보공개 청구인에 이어 101명의 청구인과 13명의 변호사가 참여, 정보공개 소장 접수

KBS의 ‘추적60분(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영을 위한 1066명이 정보공개 청구를 작년 6월 5일 제출했으나 KBS측은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6월 15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변론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의한 9월 28일 원고 완전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KBS가 10월에 항소하였으나 12월 5일 KBS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추적60분 테입 원본을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주어야 함에도 KBS가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자, 101명이 청구하고 13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여 17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민초리 관계자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 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황우석 사건의 본질과 국익에 관련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특허에 관한 제반 사항, 즉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출원 내용, 미국 새튼 교수에 의한 특허침해 내용, 향후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향후 가치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입니다.”라며 “원고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됩니다.”라고 원고 지위에 대해서 밝히고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라며 피고의 지위에 대해서 밝혔다.

KBS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작년 1월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에서 패소하여 청구인 1066명에게 이건 프로그램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KBS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볼 때 KBS가 ‘향후 필요시 별도 방송을 할 생각’이라는 공지는 시청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으며, 황 교수팀이 이룩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에 대해서도 미국 섀튼이 빼앗아 가도 좋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계속 우롱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     개인정보거부처분취소 소장


이날  접수한 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건 프로그램 정보

피고의 추적60분 제작진 (선임피디 구수환, 담당피디 문형렬)이 일반국민에게 ‘방송’을 목적으로 2006. 1.부터 같은해 3. 말까지, 미국 새튼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이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는 의혹 및 내용, 위 특허의 근거가 되는 NT-1( 황우석 교수팀이 최초로 개발한 줄기세포 1번)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의 내용의 진위, 줄기세포의 미래가치와 해외동향 등에 관하여,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 서울대조사위 관계자등의 인터뷰 및 촬영을 토대로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이하, ’ 이사건 프로그램‘이라 합니다)’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 완료하였다.

피고는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2006. 4. 4.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추적60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후 방송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에서 패소하여 원고들 1066명에게 이건 프로그램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권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위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 위와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6 구합 22279호 판결문) .

처분의 경위 및 이사건 정보의 성격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침해로 특허분쟁이 예고되어 있고, 서울대조사위의 NT-1 처녀생식 단정으로 황교수팀 특허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향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권은 국익과 관련되는 이슈이므로 이러한 공익사안을 담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하고도 공영방송사가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자 권리를 무시한 직무유기로 보고 있으며, KBS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심한 공분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사법부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이 사건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속 거부하는 처사에 대해 더욱 공분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 정보의 성격-국민의 지대한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
이 사건 정보는 △인간체세포줄기세포의 원천기술과 황교수팀의 특허출원 내용, △새튼의 특허침해 이슈, △특허분쟁에 대비할 필요성, △서울대조사위 NT-1 처녀생식 단정의 오류와 이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향후 줄기세포 시장가치에 관한 해외의 동향 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익’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공적관심사안’에 해당하는 이슈로서,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공적영역에서 자유롭게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정에 대한 비판, 의견표명, 여론형성 및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표현의 보호를 신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에게 보도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사회교육기능 신장,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 보급, 국민의 문화생활 질적 향상,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보도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의해서도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의무(방송법 제5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할 의무(방송법 제6조 제3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보호를 신장할 의무(방송법 제6조 제4항), 방송의 공익성 실현의무(방송법 제44조)를 지며,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KBS 방송편성규약에 의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할 의무가 있습니다(편성규약 제4조). 따라서 피고는 국민의 헌법상 알권리,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며,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영방송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이사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법상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지 여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의 경우, 정보공개법이나 방송법, 기타 어떤 법률에서도 프로그램정보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방송법 제90조제5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방송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의 정의에 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하는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국을 이용한 방송을 행하는 사업은 바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보도가 핵심이므로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제작 내용에도 미치는 것이다.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고 있는 필름, 테이프 등 정보’에 해당하고(제2조 1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제3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정보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및 사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공익 및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호 판결 등 다수).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성 

피고 거부처분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요약하면,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 비밀, 제6호 사생활 침해우려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위법이다.

헌법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 청구정보는 취재 및 편집 후 내용이 미비하여 방송이 불방 결정된 취재물로서 공개될 경우 방송되지 아니할 권리 즉, 소극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공사가 어떤 사항을 취재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하여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방송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방송의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추가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공사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사항이다. 방송되지 않은 취재를 정보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이전에 기본권인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언론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비공개결정한다 라고 하였다.

원고측 반박
우선, 이 사건 정보가 ‘취재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정보는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기초테입(취재물)이 아니라 촬영테입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방송하기 위해 60분 분량으로 편집한 방송용 테입’이다. 더빙과 자막처리작업을 피고의 스튜디오에서 하지 아니하고 담당피디 문형렬이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이지만, ‘방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테입’이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판결에서도, 이 사건 테입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가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문형렬에 의하여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가 방송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정보물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내용이 미비하여 방송불방결정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마치 지금까지 피고가 내보낸 모든 프로그램 내용은 미비한 것이 없었다는 주장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이 ‘미비’하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판단이며 설령 백보양보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프로그램 내용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국민에게 보도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적관심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수신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새튼의 특허침해이슈를 다루고 있고, NT-1 진위에 대한 서울대조사위 발표의 오류, 특허취득의 관건인 NT-1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특허침해대응방안,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세계줄기세포 시장동향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 어디에도 문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판결에서도 이미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다.  더구나 현재 새튼과 황교수팀의 각 특허출원서가 PCT 가입 각국 특허청에 진입절차를 마쳐 전세계적으로 약 25개국에서 경합심사중인 상태에 있어 새튼특허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국익관련 이슈는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영방송사인 피고는 이건 프로그램에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신속히 이를 국민에게 방송하는 것이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사의 사회적 책무임에도 1년 이상 이를 방치하고 방송하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사의 직무유기이다.
 
이사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피고의 방송하지 아니할 권리, 즉 소극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망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사의 직무를 망각한 해괴망측한 논리로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헌법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령할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언론기관인 피고가 누리는 보도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형성에 기여하고 공적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피고의 보도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하여 보도의 자유를 내세울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원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장 및 의견의 자유의 본래 향유자는 정보수신자로서 공중이며, 신문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된 목표는 공중이 다종다양한 정보에 접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자유로운 정보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에 종사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며, 정보수신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도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원래 국가로부터 언론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언론기관이 누리는 보도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라고 주어진 권리로서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대응하여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요구를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언론의자유를 내세워 거부할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  접수증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주장
피고는 방송법 제4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법률에서 구체화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편성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방송 등을 할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방송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고,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취재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미완의 취재물을 공개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어 비공개결정한다고 하였다.

원고측 반박
피고는 이사건 정보공개청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개념에 무지하거나 방송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임을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의 자유는 송신자로서의 언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유포하는 주관적 측면(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 이외에 수신자들에게 사회에 유통되는 의견이나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의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제도 유지를 위한다는 객관적 측면(수신자에 대한 공적책무)의 법적 제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 43, 52(병합) 판결에서, “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존립,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기능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전세계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수신자에게 사회에 유통하는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권리보다도 시청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방송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방송법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피고는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사로서 헌법과 방송법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 시청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공적인 관심사이자 국민의 알권리 대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 공사의 의무임에도 피고는 방송불방결정을 내려버렸는 바, 피고가 방송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들의 헌법상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기한 이사건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근거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편성의 자유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방송법에서 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 보장규정, 방송편성규약제정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제작진과 방송사업자와의 언론 내부관계에서 제작진의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방송편성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에 있어서도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균형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에 있어서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조화 및 교양과 오락의 편성비율, 국내제작프로그램 편성의무 비율, 국내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 비율 등 많은 면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방송법 제69조-72조). 이러한 편성권에 대한 제한과 규제는 시청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다.

이사건 정보공개청구는 피고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방영시간 등 편성에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시청자에게 방송하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불방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시청)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시청자의 주권에서 오는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피고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원고들의 이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주장
피고는 언론사로서 취재물은 언론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경영. 영업상의 비밀을 노출하는 결과가 되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측 반박
이 사건 정보가 취재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앞서와 같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에 의하면 비공개요건으로 첫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것 둘째,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첫째요건인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둘째요건인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국민에게 ‘방송을 목적으로, 즉 공개를 목적으로 60분용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다. 경영. 영업상 비밀은 피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은 경영 영업상 비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보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새튼의 특허침해, NT-1에 대한 서울대조사위 보고서의 오류가능성 및 재규명 필요성, 줄기세포 해외동향을 담고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서울대관계자 등의 인터뷰와 관련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내용이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고 비밀로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참으로 피고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주장
피고는 본 청구정보는 여러사람의 제보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표를 목적으로 취득. 작성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제보한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밖에 없고, 모두가 적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인지 논란이 있는 점도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공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본 청구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반박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사건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터뷰 당사자들은 대부분 방송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다. 방송을 나갈 것을 전제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아닌 정보공개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억지인 것이다. 더구나 등장인물이 모두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정보가 적법 방법으로 획득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방법은 통상적인 방송의 제작기법으로 작성되었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 또한 이사건 방송 프로그램은 고도의 공적인 이슈를 소재로 하고 있고 내용 어디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정명희 서울대조사위원장, 서울대조사위원 정인권 교수, 서울대조사위 처녀생식 자문가 서정선 박사 3인의 경우는, 자신들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반론권 부여차원에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울대조사위에서 대국민상대로 NT-1을 처녀생식이라고 판단하고 단정발표하는데 관련된 핵심 장본인들로서, 후에 NT-1 검사결과 부계인자가 나오자 KBS 피디의 취재시에는 자신의 종전 입장을 철회 번복하고 서울대조사위보고 발표의 잘못을 시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은 공적인 인물이거나 공적인 이슈와 관련한 핵심 장본인으로서 그들이 당초 대국민 상대로 발표한 내용이 엄청난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국민에게 마땅히 해명하고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설령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들을 취재할 자유가 있고 그들의 주장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사건 정보에 대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판결에서, “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만한 정보가 아니거나 가사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주장
피고는 본 청구정보는 현재 공사 내부의 관련 당사자의 인사관리, 프로그램 보완에 따른 방송여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반박
이 사건 정보는 취재물을 토대로 국민에게 방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방송용 60분 프로그램’으로 피고가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보유하는 정보물이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 판결에서도, “ 이사건 정보에 관하여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는 ‘보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는 당초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를 상대로 방송불가고지문을 공표할 당시 ‘필요시 별도 방송을 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별도 방송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제와서 ‘보완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건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익수호, 피고의 업무 적절성, 합리성 투명성 등에 대한 감시 등 공익이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튼의 특허침해로 인해 황교수팀 특허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담은 이사건 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피고가 이를 은폐함으로써 얻는 사익 피고가 이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얻는 ‘사익’은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 얻는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정집단(서울대조사위등)의 잘못을 은폐하고 새튼의 특허침해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부청탁세력에 결탁하고 그로 인해 얻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사악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 청구 정보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반박
피고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활용될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 어디에도 ‘재판정보로 활용될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에 엄연히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고 있지,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하고 있지 않은데도, 피고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도 없는 ‘활용요건’을 부가하여 법규정의 의미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면서까지 거부하는 피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에서도,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수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대조사위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진행중인 황우석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에게 ‘시청’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이 사건 정보를 시청하게 하는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여,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줄기세포 원천기술, 새튼의 특허침해, NT-1에 대한 재검증의 필요성, 줄기세포 해외동향을 알게 된다고 하여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시급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공익사안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거부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