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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 수익용 기본재산 있으 나마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08:02]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 수익용 기본재산 있으 나마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4/01 [08:02]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20년은 결산 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평균 11.6%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6년/2017년도 납부율 16/14/12.6% 2015~2017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보도자료 (2018.11.7.) 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2019년 기준)는 5개교(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0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55.1%로 사학법인 및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2020년 결산 중)은 전체 평균 46.9%로, 총 29개 법인 중 11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의 법인 이 중, 5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설월학원, 춘광학원, 동명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2%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을 2016년 개정하였다.

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 2019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0.2%에 불과하다. 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44.3%이다.

특히 정성학원과 홍복학원은 전체 재산 중 토지가 90% 넘는 등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1.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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