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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최대 5억 포상금…5월부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03 [18:49]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최대 5억 포상금…5월부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1/04/03 [18:49]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의 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증거·정보 수준은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또한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5월 20일 예정으로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

 

▲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2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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