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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어가에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어가당 100만원 상당

- 4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6 [18:53]

정읍시, 내수면 양식어가에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어가당 100만원 상당

- 4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1/04/16 [18:53]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경영지원에 나선다.

 

시는 16판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9개 품목 생산 어가다.

 

대상 품목은 메기,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철갑상어, 쏘가리, 잉어, 송어 등 총 9개 어종이다.

 

지난해 양식업 면허, 허가, 신고를 받은 어가 중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또는 소득 감소가 입증된 경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영농지원 바우처 등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517일부터 수협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신속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9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의료기관과 양식에 필요한 물품, 주유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집합 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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