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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시 음성이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자가격리 대신 PCR 검사 2차례 실시…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07:38]

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시 음성이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자가격리 대신 PCR 검사 2차례 실시…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1/04/30 [07:38]

오는 5월 5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과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능동감시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14일간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주시, 백신접종센터에 접종 후 15분, 희망예술백신을 접종자에게 예술로서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고 있다.     ©

 

정 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께서도 2주간은 능동감시기간 중에 2번의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능동감시대상자도 전파의 위험과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능동감시 대상자도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만약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대상자로 전환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브리핑이나 자료로 공개한다.

 

정 본부장은 능동감시 대상자의 2차례 PCR 검사와 관련해 “좀 더 근거가 쌓이게 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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