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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진권 위원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합당한 권리행사 위해 사무처 신설 등 후속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8:51]

전남도의회 박진권 위원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합당한 권리행사 위해 사무처 신설 등 후속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6/29 [18:51]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전라남도의회 박진권 여순사건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수많은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준 유가족과 소병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며 적극 환영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회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오다, 2018년 4월에는「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2020년 6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서한문을 발송했다.

 

2020년 11월에는 「여순사건특별법」제정에 앞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 2월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김승남 의원 등을 면담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진권 여순사건특별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은 피눈물을 흘려온 유가족과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거듭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권리행사가 이뤄지도록 사무처 신설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강정희 위원(여수 6), 임영수 위원(보성 1), 강문성 위원(여수 2), 신민호 위원(순천 6), 김정희 위원(순천 5), 김길용 위원(광양 3), 이현창 위원(구례), 한근석 위원(비례) 등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보상,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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