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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저소득층 건강 지킴이 ‘의료급여 관리사!’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3:56]

[예산군] 예산군, 저소득층 건강 지킴이 ‘의료급여 관리사!’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1/07/27 [13:56]

 

예산군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신규 수급자 373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를 도왔으며, 고위험군 150명, 장기입원자 30명, 집중관리군 22명 등 총 57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가 20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에서 진료 후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뺀 금액이다.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이다.

 

군은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부적정한 약 복용을 바로잡아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은 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21년 6월 현재 1996세대 2516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의 각종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4, 7416)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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