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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 “과대 보도 언론사 언중위 제소 및 민형사 책임 묻겠다”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5:30]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 “과대 보도 언론사 언중위 제소 및 민형사 책임 묻겠다”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1/11/19 [15:30]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은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허위조합원 문제에 적극해명하면서 사업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낸 가운데, 무책임한 보도로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들을 언중위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백석지주택)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조합원 문제에 대해 사업초기 진행을 위해 불거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소수의 허위조합원 때문에 조합이 임원선출이나 주요결정 과정에서 좌지우지 당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백석지주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 조합원 또는 돼지머리 라는 명칭의 의미가 조합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그분들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무주택자 및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가입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가입계약을 하였으며, 추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입금하기로 조합과 약정을 한 엄연한 정식 조합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가입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것인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면서 "조합은 그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조합원 모집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2016년도 11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그때 그분들이 일부 들어갔다”면서 “당시 지구단위 변경 전·후로 1,600세대 정도였기에 조합원 모집율이 거의 800명 이상 돼야 했기 때문에 가입계약조건의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비슷한 경우로 시공사와 사업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합원 모집률이 80%에 육박해야 한다”면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 납입조건을 일부 변경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사업진행 방법은 수많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신속하게 짓기 위한 사업방식일 뿐이지 업무대행사를 위한다거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행위는 아닌걸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백석지주택은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업무상 비밀 유지 때문에 진행 여부 전부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였다.

 

즉 “조합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법무법인 유일은 지난주 저희 조합에 ‘사건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6차례에 걸친 회의결과를 요약해 전하면서 업무대행사의 청구액은 10,909,434,861원 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로 차감한 금액은 9,352,248,318원 이라고 하면서 조합이 얻은 이익은 1,557,186,543원 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이에 더하여 이자 면제 이익은 252,126,365원 등 총18억 931만여원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 조합은 이 같은 사건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전임 조합장 측에서 이루어진 업무대행사와의 채무 약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조합원 전체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석지주택은 지난 10월 31일 총회를 치르면서 버스를 대절해 허위 조합원을 조직적으로 실어나르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즉 “총회 당일 돈을 주고 동원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위장해 버스로 실어 날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해일 뿐이다. 버스를 타고 그날 총회에 오신 분들은 정 조합원이 맞으며 총회장소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외딴곳에 있어서 업무대행사에서 총회성원을 위해   제공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몇몇 사람은 자신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직접 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헤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즉 “조합원이 아니라고 했다는 사람은 추측컨대 수 년전 조합에 가입돼 현재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당시 자신이 납입금을 못낸 이유로 조합원지위에 대해 불명확한 사유와  미안함으로 잊어 먹었던 걸로 보인다" 면서 "그날 총회장으로 입장한 조합원들은 명부와 대조해 정식조합원 손목띠를 착용했다. 명의대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현재 정조합원이 맞다”고 부연해서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지난 10.31 총회 당시 정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돈 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부인했다. 

 

백석지주택은 이 같이 밝힌후 “업무대행사를 통해 다수의 허위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 초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현 조합 임원들에게는 도덕적 책임은 있겠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백석지주택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불거진 허위 조합원 문제 등에 대헤서는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보도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대위의 입장만 반영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는 자유이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면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민형사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그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백석지주택은 이 같이 밝힌 후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과장 보도에 대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조합은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 만을 위해 사업성공의 길로 직진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백석지역주택 사업은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60-4번지 일원 대지면적 79,490㎡에 25개동 공동주택 157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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