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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일제 점검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2:33]

[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일제 점검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1/11/29 [12:33]

▲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일제 점검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청정 제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총 84개소로, 이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2018.03.23. 1차로 51개소, 2019.07.19. 2차로 33개소의 양돈장이 지정됨

 

2021년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안개분무시설 미작동·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농가 총 46개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11월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검 당시 악취포집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2021년 10월 기준 총 10개소로, 이에 대해 악취 저감 개선명령(7건) 및 과징금 처분(3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발생에 대한 시설 자체 개선도 중요하지만,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을 분석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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