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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 시작...내달 11일까지 '신청 5부제' 시행

편집국 신종철국장 | 기사입력 2022/01/24 [11:34]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 시작...내달 11일까지 '신청 5부제' 시행

편집국 신종철국장 | 입력 : 2022/01/24 [11:3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오늘(24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가 시작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날부터 소상공인(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과 부산, 대구 등 2개 지방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 개사에 3조 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며 현재 이용 중인 지역 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증료(0.8%)는 1년 차에는 전액 면제, 2~5년 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주며,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신청자 동시접속에 따른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 첫날인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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